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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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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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 회칙(정관)

2018. 12. 28. 제정
2021. 01. 14. 개정
2023. 01. 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Nursing(KSICN)”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간호학 영역에서 감염관리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실무에 관한 활동과 회원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이하 본 학회) 회장 소재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과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간호사면허소지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의 의무를 준수하며, 본 학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자
2.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일괄납부한 자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1.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본 학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6조(회원의 권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 학회의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1. 특별회원은 연회비 및 본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등 각종 등록비 면제
2. 평생회원은 연회비 면제

제3장 사 업

제7조(사업)
본 학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활동
2. 국내, 외 학술활동 및 교류
3. 홍보활동
4.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이사 1명
4. 재무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간행이사 1명
7. 교육연수이사 1명
8. 법제이사 1명
9. 기획이사 1명
10. 홍보이사 1명
11. 대외협력이사 1명
12. 필요시 본 학회 사업을 위한 추가 이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4.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의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한다.
6. 간행이사는 학술회지 출판, 발간 및 기타 학회지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7. 교육연수이사는 학회 회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8. 법제이사는 정관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업무를 수행한다.
9. 기획이사는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관련 정책의 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10. 홍보이사는 대외매체 홍보자료 제작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1. 대외협력이사는 국내・외 학회홍보 및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12조 (자문위원)
회장의 본 학회 관련 업무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선 거

제13조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감사 2인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 유고 시 잔여기간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6장 회 의

제17조(회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자문회의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이는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각각 심의 결정한다.
1) 총회 관련 사항
2) 본 학회의 회칙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4) 기타 본 학회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자문회의)
회장은 본 학회 관련 업무 자문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2. 자문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제21조
본 학회의 모든 회의에서 요구되는 의결사항은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2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와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25조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통과를 득한다.
제27조
본 학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본 회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