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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제2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0-02-17 17:08:1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57(2020.02.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내용을 숙지 및 안내하시어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 주요사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자율보호)
*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3. 아울러, 대응절차 및 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상황 발생 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방문자 전체: 개인이 소속기관 보고 및
자율보호→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4)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능동감시): 개인/기관이 질병관리본부(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
+120), 관할보건소 신고 및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4)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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